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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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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규정 개정안 공고 안내
작성자 안내초 등록일 23.12.15 조회수 62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본교 학교규칙(학생생활규정) 제 ·개정위원회 에서는 관계 법령과 교육부 고시에 따라 학생생활규정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관련 규정에 따라 교사, 학부모, 학생들의 의견수렴 절차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정안을 공고합니다.

 

개정안 전문은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학부모님께서는 학생생활규정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시고,

참여와 소통의 행복한 학교문화 만들기를 위해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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